▲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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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당론을 정하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론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 권한도 없어지면서 경찰과 공수처 역할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가진 수사권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1단계"라며 검수완박을 못 박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치 경찰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수처 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반부패범죄 수사를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FBI를 출범해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와 외사 사건, 마약 수사 등 수사 분야별로 수사 기구를 분리·독립하는 로드맵이다.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도 마련한다.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토록 하고, 경찰 활동 감찰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경찰 인사 제도 또한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키운다고 해도 검찰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공수처는 수십 건의 넘는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기소권을 행사한 적이 많지 않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의 첫 기소권 행사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그만큼 수사기관의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당분간은 교통정리 때문에 원활하게 사건 처리가 어려울 것”일고 말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도 “경찰이 강력 범죄에서는 수사를 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분석하는 경제 범죄는 검찰이 월등히 앞선다”며 “그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도 체면이 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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