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13일 시민 포럼 개최
“소비자 선택권 위해 전면 개방해야”

▲ 서울 소재 한 중고차 매매시장.
▲ 서울 소재 한 중고차 매매시장.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폐해를 종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중고차 시장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국민 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전문화·체계화하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매매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 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차량을 접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중 규제 관점의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사업 조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 사업 조정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중고차 업계는 사업 조정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현재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자율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의 사업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사업 조정 결과에 따라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거나 시장 진출을 막을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선 사업 조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어지고, 소비자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도 권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사업 조정 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원은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동차시민연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기부에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 완전 개방만이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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