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 매우 이례적”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다. 특히, 앞선 2심에서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집행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한 뒤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갔고, A씨와 A씨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태현 측은 “A씨 여동생과 모친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여동생과 모친은 김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단지 A씨 범행 실현·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살해 현장에 머물렀다”며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김태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는 점이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가석방이란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 할 수 있지만, 2심은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에서 가석방을 배제시킨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김태현의 범죄 수준이 매우 악질적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사형과 다름없는 판결로 평생을 사회와 격리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2심은 김태현에 대해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범행 동기·내용·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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