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검사들 승승장구...'특수통 전성시대'
상설특검 지시로 특정 사건 지휘할 수도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지명 발표 전까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조차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지 알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수원지검장에 지명될 것이라고 봤다.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지 않으면서 잠시나마 정치 보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게 됐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민정수석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많았으나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은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혔던 만큼 검찰 인사에도 변화를 주면서 사실상 정치 수사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흔히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도 특정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되면 흔히 특수수사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검찰이 맡을 수 없는데, 장관이 특검을 통해 수사 지시가 가능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재 대장동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4월 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나서 상설 특검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을 고려한 발탁이라 해도 이 부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모든 부패범죄 사건에서 발동하기 어렵고 소수의 특수수사 사안에서만 가능하다. 또 검찰 수사권 박탈 시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한 대부분의 형사사건 관련 보완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상설특검이 수사권 박탈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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