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 계단서 기자회견…인수위 규탄
배진교 국회의원 “무책임하고 섣부른 결정”
시민단체 “임대차법, 세입자 편히 살게 해”
전월세 상승 막는 5% 상한제 등 강화해야

▲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임대차법 후퇴 NO! 강화 YES!’ 기자회견. 사진=공동취재사진
▲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임대차법 후퇴 NO! 강화 YES!’ 기자회견. 사진=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정부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차 3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임대차법 후퇴 NO! 강화 YES!’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축소·폐지를 추진하는 인수위를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을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폐지하려는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임대차 3법은 지난 2년여 간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는 인수위의 행보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간 임대차 3법이 다수의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해 줬으나 해당 법안이 축소·폐지되면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느 법안이나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도 늘었지만 올해 2월 아파트 전세 값이 하락 전환하는 등 임대차 3법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축소·폐지는 무책임하고 섣부른 결정이다”고 인수위의 결정에 반대했다.
 
▲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반대의 뜻을 내비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사진
▲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반대의 뜻을 내비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사진

홍주희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는 “주거 약자들의 삶을 알긴 하느냐”며 “오죽했으면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할 지 몰라 이사 박스를 뜯지도 않고 좁은 집에 쌓아 두는 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부족한 법이기는 하나 전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잠시라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전월세 상승이다”며 “지금 절박하게 동결해야 할 것은 건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집 소유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의 전월세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올해 8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미 형성된 이중 가격에 따라 수억원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인수위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세입자임을 잊지 말고, 임대차 3법을 축소·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집값이 폭등해 전월세가 덩달아 폭등했는데도 임대차 3법이 개정돼 세입자들이 5%만 올려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조만간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1~2억 이상 오를 전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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