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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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여파를 고려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원이 91만5000명이다. 거래액은 2742억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을 포함할 경우 17만 명에 달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뮤직카우 측 역시 이번 결정과 관련해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뮤직카우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조각투자 업계 전반에서 지각변동 예상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트위그, 피스 등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인가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각투자는 업자가 미술품, 한우, 차량 등 자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해 운용하고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자는 저작권 등 투자 대상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것에 가까워 투자한 상품의 가치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선위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뮤직카우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2009년 ‘투자계약증권’이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카사’처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라며 “투자자들의 처지에서는 제도권 편입의 기회가 마련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워질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함에 따라, 조각투자 업계 전반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라며 “피스, 트위그 등 기존 플랫폼과 더불어 다른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신생 조각 투자 업체들도 금융당국의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뮤직카우가 신규 옥션을 내일(21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다른 플랫폼 등도 이에 동참해 당장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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