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26)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다음 날인 15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한대웅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 검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지난 24일 전달됐다. 편지는 해당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사촌 언니가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였다.
 
A씨는 편지에 “열심히 살아온 외숙모와 어린 제 동생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나 지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건에 다가가지 않으면 생존자도 없는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님께서 심사숙고 내려주신 사형 구형과 결과가 달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검사님께 자주 문의도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검사님은 정말 다르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이라며 “영원한 사회격리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태현이 수사 및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검사님께서 심사숙고 내려주신 사형 구형과 결과가 달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편지를 끝맺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그의 여동생 및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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