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우성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한 이두봉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 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다. 이들 중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의혹’을 수사한 인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간첩 증거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유씨를 재판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징계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4년 전 검찰 스스로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보수단체 고발을 빌미로 수사를 지휘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 다시 기소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기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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