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계 안팎서 "비상식적 인사....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비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물인 만큼 공직기강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제수석실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19명이다.
 
이 전 부장이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은 옛 민정수석실의 기능 일부를 담당한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 등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 등 역할을 맡는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이 전 부장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 이력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유지에 관여했다. 그는 출입경 기록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씨 간첩조작 사건이 재조명됐지만 이 비서관은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검찰에서 명예퇴직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전에 기록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고 유씨는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장과 이문성 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비서실 인사에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보는 눈이 없어도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지검 한 차장검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에게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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