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1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11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내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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