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톡
▲ 사진=로톡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1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11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내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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