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체제의 법무부가 출범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잇따. 이외에도 법무부 훈령개정 작업, 검찰총장 인선 등이 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으로 인해 보류 상태다.
한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대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지난 6일부터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취임 직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만큼 관련 조직을 꾸리는 것도 과제다.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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