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출하자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강서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제도는 출하 농산물의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생산자의 불이익을 예방한다.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방지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 품목은 강서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절차는 출하자가 출하하기 최소 3일 이전에 거래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0.5kg 이상의 시료를 전달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전달받은 시료를 공사 안전성검사실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 안전성 검사실은 잔류농약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출하자 및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통보한다.

잔류농약 검사제도는 공사에서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출하자의 부담이 전혀 없고, 검사결과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도 출하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도매시장 출하 후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된다. 해당 출하자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일정기간 출하가 제한된다.

공사 최영규 급식안전팀장은 “강서시장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는 출하 농산물의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적합 농산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출하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사에서는 도매시장 당일검사 보다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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