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각하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했다.
 
검찰이 이날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한 의혹 △월성원전 고발을 사주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의 ‘채널에이(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는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각하 처분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으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재임 기간 중 기소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