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이른바 부활한 '여의도 자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수사대상으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USD(UST) 폭락 사태로 고소·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에 나선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테라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권 대표, 테라폼랩스 법인, 공동창자인 신형성씨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사태는 시가총액이 50조원이 넘었던 테라폼랩스의 코인인 루나·테라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도 급락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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