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없애기...사찰 논란 불식
국무위원 및 고위 공직자 의혹 비리 검증 기능 법무부로
24일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공직 후보자 관련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가량 규모로 꾸려진다. 인적 구성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4‧5급 공무원 4명 등으로 꾸려진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 같은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보 관리 등을 통해 막강한 힘을 쥐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실 출신 한 행정관은 “정보 관리 담당 부서가 이미 따로 있는데 민정실이 사라지면서 인사검증팀을 따로 구성하는 건 핑계”라며 “가뜩이나 컨트롤하기 힘든 법무부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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