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 계양구 계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2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 계양구 계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충남 보령군에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에 농지 9907㎡,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각각 171㎡, 29㎡ 등 모두 3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윤 후보가 부친으로부터 1억 6483만원에 매입했다.
 
윤 후보는 해당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매입할 당시 농사를 짓겠다는 농영경영 계획서를 제출했다. 충남 보령시청 관계자는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영경영 계획서에 ‘농영경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농정팀 관계자는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다만 농업경영 계획서에 위탁 영농이라고 했으면 위반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 후보가 소유한 토지를 위성으로 보면 논으로 나타난다. 윤 후보가 병원 원장으로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양향리 농지까지는 거리가 150km 이상이다. 줄곧 계양에서 경제 활동을 한 윤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다른 사람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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