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통해 "장관을 비롯한 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인사 권한은 추천과 검증결과의 최종판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업무는 권한이리가 보다는 책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다"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해서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축적된 인사정보를 활용해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 중 인사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독립성 보장의 연상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공직 후보자 관련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가량 규모로 꾸려진다. 인적 구성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4‧5급 공무원 4명 등으로 꾸려진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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