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민 부담 완화·지자체 행정 여건 등 감안
국토부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 필요”

▲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같은 계도 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늦춰지게 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 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 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4~100만원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전월세 신고제 시행 직후부터 이달 말까지 1년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체 임대차 계약 신고 중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 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특히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갱신 계약의 53.2%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 건수는 각각 25% 13% 늘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듯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거래 건수보다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로 도입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공개되지 않던 임대 수익을 밝히는 것이 혹시 모를 과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등의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 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단기 임대 계약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왕왕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모르고 있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며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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