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상황 공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추진돼 2019년 12월 1월부터 시행됐다.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의위 없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공보 업무 담당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정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고위공직자 등의 소환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존처럼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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