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무부가 신설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 위법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인사검증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5일까지였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의 사무에 인사검증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만을 관장한다.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법률에 따라 정부행정기관은 인사 관련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탁해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해 왔다. 이러한 위탁 업무가 대통령 비서실 손을 떠났다면 다른 부처가 아닌 원래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굳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아야 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령이 개정돼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겠되면 힘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검증을 담당할 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과거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는 파견 대상이 아니었다. 청와대 민정실 출신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인사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며 “청와대 근무가 끝난 검사는 재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 관리단 소속 검사들이 파악한 인사 정보로 범죄 혐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첩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검증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헌법에 인사검증이라는 고유 권한을 정부 부처 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대통령의 행정권한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조직접이 개정되거나 개헌을 통해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서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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