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과 협력해 업무수행'
"실무적 문제점 대응 위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통과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 와 ‘헌법쟁점연구 TF’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출범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22년 0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내부 제도 개선 추진 등의 일을 맡는다. 팀장은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쟁점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설치되는 것은 약 9년만의 일이다.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법무부에서 만든 바 있다. 김 검사는 당시 팀내 유일한 부장검사로 이론과 실무를 뒷받침한 바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헌법상 ‘국가기관’이 낼 수 있는데, 법무부의 경우 ‘당사자 적격’에 논란이 적기 때문에 팀을 꾸린다”며 “통과된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4개월 후 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실무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라며 TF가 출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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