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관한 민주당의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도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인사를 맡긴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도 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안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35조1항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범위를 검찰 사무, 출입국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인사 직무를 맡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직무를 맡기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무한 수집하고 축적해 노골적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공안 통치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는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 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며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아래 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장은 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검찰 또는 일반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인사정보관리단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