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한 시민단체 및 언론사 고발 조치 완료
허위사실 고발 남용하는 어용 시민단체 척결 계기될 것

▲ 김인호 서울시의장. 사진=서울시의회
▲ 김인호 서울시의장. 사진=서울시의회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성접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허위 사실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허위 고발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뉴데일리’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0일 의회는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론을 흔들려는 반헌법적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지난 28일 고발조치를 완료했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고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김인호 의장이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서울시의회가 관례적으로 지켜오던 의장 선거방식을 문제삼아 김 의장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시 의회 고위공무원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인호 의장은 “언론에 성접대 시기로 거론된 2020년 5월과 6월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위반업체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이 진행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30~40명 규모로 접대가 이뤄졌다는 고발내용과 언론보도의 내용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기사에 언급된 동대문구 유흥업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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