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정식 업무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권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임받는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인사 추천이나 2차 검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와 다른 지역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신설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상시 감시·통제한다, 인사 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도 감찰관실에서 감시한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출석의무가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정식 직제로 새로 생기는 것이고 법무부 소속이 되면 당연히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선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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