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캡처.
▲ 사진=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 등이 중앙지검에 파견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해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 등이 중앙지검으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로 재판을 지휘했던 고형곤 차장검사가 최근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이동해 재판 관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에 파견돼 공판2팀장으로 근무하며, 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공판5부에 파견돼 공판1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정경심 교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법적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시도하였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실체 진실 은폐를 통하여,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증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형사법 집행 기관의 사법작용 제외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그와 같은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고에 상고까지 거듭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공판은 오는 3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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