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조주빈과 남경읍이 함께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7일 판결했다. 류 판사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류 판사는 “조주빈과 남경읍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반포 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들의 수도 많은 점,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점, A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남경읍은 항소했지만 자신의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두사람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지난달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죄수인인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약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아 A씨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재판의 고통을 무릅쓰고 조주빈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첫 사례다. 이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진다면 조주빈 일당은 합계 수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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