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재차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을 대통령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통고 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이냐”며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도 지난달 11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