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7일 만에, 전자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시행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예정이며, 인사 추천이나 2차 검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독립성을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둔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관리단 단장은 비(非)검찰 출신인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박 신임 단장은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역임한 인사행정 전문가"라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공직 후보자 관련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1담당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당시 국회 인사청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파견되고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수위에 파견되는 등,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관리단에 포함되는 최대 4명의 검사가 법관들을 검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인 만큼 김 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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