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진=뉴시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4차교섭이 화물차의 최저임금 개념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결렬됐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22시 30분까지 약 8시간동안 4차교섭을 진행했다. 11일에도 10시간이 넘는 교섭에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은 합의되었으며 보도자료 배포 및 발표 시점만 조율하기로 한 상황에 국민의힘은 돌연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하고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3차에 이어 4차교섭에서도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합의를 압둔 시점에서 번복하는 것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총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했다”라고 교섭이 결렬된 이유를 전했다.
 
또한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시절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성과평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안전운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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