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3만개사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부지급통보’를 받거난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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