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등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A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원하고, B산하기관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행된 내부인사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백 전 장관까지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관련기사
김철준 기자
kcjoon0711@todaykorea.co.kr
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