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로 산업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전반에 약 1.6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총 54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약 25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철강 업계에서는 총 45만 톤의 출하 차질로 약 6975억 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는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실, 시멘트와 타이어 업계는 각각 약 752억 원, 약 57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금번 물류차질이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지난 6일간 출하 차질로 적재 공간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는 생산차질의 피해가 본격화되어 피해규모도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만 등 주요 물류 동향과 관련해 “장치율은 평시인 65.8%보다 다소 높은 72.2%이며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 행위가 있어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0~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중단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산업계 관계자들도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현대제철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일 출하량이 4만 톤인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전혀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재공간은 아직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생산량을 줄이다가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공업계 한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중공업계에 피해는 없다”며 “하지만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해상운송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국토부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최대 6개월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제29호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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