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원 선수가 A씨와 나눈 다이렉트 메세지
▲ 정승원 선수가 A씨와 나눈 다이렉트 메세지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수원삼성의 정승원이 팬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저작권을, 정 선수는 초상권을 주장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A씨는 정 선수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정 선수와 나눈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정 선수가 유료 메신저 앱인 ‘버블’ 홍보용 게시물에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A씨는 "본 사진을 버블 측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으니 내 사진을 사용해 제작된 모든 게시물을 이번 주 중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에이전시를 통해 해당 논란을 파악한 정 선수는 “제 사진을 제가 쓰면 안되냐”고 A씨에게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제 돈을 들이고 제 시간을 써가며 제 장비를 소모해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홀라당 가져다 쓰시는 게 맞냐”고 반박했다.
 
정 선수는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하며 “그럼 제 초상을 맘대로 찍을 권리가 있냐”며 “저는 제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초상권이다”라고 반문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경기 시 선수들 사진은 찍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버블에 사용한 사진에는 제 저작권이 있으니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 선수는 “저작권을 논하려면 사전 허락을 맡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며 “저는 제 초상을 활용할 것이며, 계속 이야기 할 시 합법한 절차대로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운동선수를 경기 중에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원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 피사체인 초상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물사진의 경우 저작자가 반드시 피사체에 관하여 특별한 구도나 자세 등의 표현 조건을 설정 내지 연출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공개된 행사장에 참가한 인물을 현장에서의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스냅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촬영방법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2053984 판결)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결론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로 판단된다”며 “어플리케이션 ‘버블’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진에 관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했으며, 사진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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