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를 열어 인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대통령령)이 통과될 것을 고려했다고 본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교수 각각 1명, 각계 전문가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통상 검찰 정기 인사 전 외부 위원이 소속된 인사위의 논의를 거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에는 인사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한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인사에선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편중됐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검찰총장 공백기에 후속 인사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검찰 조직개편안과 함께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 자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간부들로 채워질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예측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