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 각종 비용, 분양가에 반영
주요 자재비 15%↑ 상승 땐 기본형 건축비 조정
분양가 산정 시 객관성 제고…자재비 가산제 도입
“규제 합리화·시장 불확실성 해소…신규 분양 촉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신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제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비용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기존의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정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비롯해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이래 한번도 바뀐 적 없었던 자재비 조정 항목을 처음으로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키로 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대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그간 관계 부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 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250만가구+α(알파)’ 주택 공급 계획과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은 윤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며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 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를 토대로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과 3기 신도시 인근의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등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 지원,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청약 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해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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