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제공=하이트진로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임원진 해임 절차 추진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금액 62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79억5천만원, 형사재판 벌금 2억원 등 최대 143억7천만원이 부담금으로 남게 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가 이 사건으로 부담하는 손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있다"며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익편취 거래 구조를 만든 이사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감사위원회에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조처를 검토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며 "박 회장과 박 사장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먼저 변제를 요청하고, 만약 이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하이트진로 등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인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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