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정기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 개최 당일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이달 하순 내에 검사장급을 포함한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21일 오후3시에 개최됐다. 검찰인사위는 통상 직급별 검사의 인사 기준을 따로 논의해 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부터 중간간부, 평검사에 대한 인사 기준까지 한꺼번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위간부 인사 기준에 대해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며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간간부 인사 역시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까지 보임하기로 했으며, 부장검사는 36기,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신규 보임키로 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 대상자가 유임을 희망할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인사위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6월 하순께 발표와 함께 부임하고,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는 6월 하순께 발표한 후 7월 초순에 부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인사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르면 22일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는 방침도 재확인됐다. 이는 최근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을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기인사에서 비특수통 검사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한다.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선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수사부서 명칭을 부활시키는 내용과 법무 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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