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BQ 매장 전경. 사진제공=BBQ
▲ BBQ 매장 전경. 사진=BBQ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2017년 발생한 BBQ 한 지점의 갑질 사건이 결국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BBQ가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

당시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B씨 역시 사실은 A씨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에 없어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

결국 중앙지검은 2018년 9월 윤홍근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BBQ 측에 8억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추완항소의 각하로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