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에너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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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농협경제지주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생산실적 신고대상으로는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L 이상인 농업인과 면세유 사용량이 4만L 이상인 어업인 그리고 휘발유 사용량이 2만L 이상인 어업인이다.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이에 맞춰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와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산 및 사용 실적 신고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지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정정수 에너지사업부장은 “면세유 관리농협 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분들께서 지정기간인 7월 중에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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