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형 집행정지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은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에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하며 11월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3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지금도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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