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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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일부터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표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기존 1.2%에서 0.9%로 0.3% 인하시켰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원금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가면서 변제하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1년 새 1.52%p 가량 올랐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체증식 상환으로 상환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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