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심사 후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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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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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