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투데이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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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일명 ‘론스타 사건’의 국제중재 절차가 10여년 만에 종료됐다.

이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나온 통보로,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론스타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등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안으로 기간이 늘어나 오는 9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당시 론스타 측은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한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한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과 국세청이 자의적과 모순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한화로 약 5조 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또 법무부도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도 구성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해 “국제법규와 조약 등에 따라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또는 정부는 지난해 9월 합동브리핑을 열고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했다”고 언급하며 대응에 나서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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