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 지속 발표 중…가능성 적어”
“보다 근본적 해결 위해선 임대차법 고쳐야”
“전세 계약 기간 ‘2+2’ 대신 3년도 고려 중”
“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대책 세울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다음달 말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도 2년을 맞이한다. 이에 올해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8월 전세대란’ 우려와 관련해 “현재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 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장에서는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탓에 올 8월 연장 기간이 끝나는 전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그간 받지 못했던 전세금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대차법이 폐지 수준까지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며 “등록 임대제 확대, 임대 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좋은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응해 주지 않으면서 정쟁만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고자 여·야·정 협의 기구를 제시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총선에서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 계약 기간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2+2’ 대신 차라리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도 주택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공급책과 임대차 보호 대책이 늘 같이 시행됐기 때문에 2+2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입 취지와)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며 “꼭 3년이 아니더라도 10년 의무 임대하면 보유세를 없애주는 등록 임대처럼 보유세가 0으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 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공공 임대 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대 주택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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