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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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재판부는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브이글로벌’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피해자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상장하기 위해 별도 가상화폐 발행사인 '브이에이치'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브이캐시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이캐시 자체만으로 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수익모델이 없었기에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일당들은 공모를 통해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의 브이캐시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망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에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 등을 공제한 차액인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 등에게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A씨에게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브이글로벌 손해배상의 경우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 승소 가능성이 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루나·테라 사건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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