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특례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였다.

하지만 공단 측은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함과 더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 업무 전문성과 감수성을 균형있게 발휘해 장애인 입장에서 더욱 세심한 종합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산정특례를 통해 약 21만여 명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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