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460원(5%)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올해 대비 5% 인상을 보이는 9,620원으로 확정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9,620원(올해 대비 5% 인상)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표결이 있기 전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이 진행된 후 전원 퇴장해 기권처리 됐다. 결국 23명의 위원으로 표결을 시작해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표결 직후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스럽고 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장총협회 등 경제단체도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원가로 고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고정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기에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근 몇 년간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빨랐기에 이번 인상은 부담에 부담을 얹은 격이라 볼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한국경영장총협회도 “금번 5%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국민 경제의 부작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도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시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며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제 8차 전원회의에서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3차 제시안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10,090원으로 올해 대비 10.1%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9,310원으로 올해 대비 1.6% 인상만을 요구해 수평선을 달렸다.
 
제4차 제시안에서도 노동자위원 측은 3차 제시안보다 0.1% 낮은 10,08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차 제시안보다 0.26% 인상한 9,330원을 제시하며 양측은 여전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상한선으로 9,860원(올해 대비 7.6% 인상), 하한선으로 9,410원(올해 대비 2.7%)의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양측의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익위원이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맞췄으며, 최저임금법은 이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이 있은 날(3월31일)로부터 90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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