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변혜진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지원자들과 관련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류전형 합격과정에 조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도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조용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용병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그룹 내부에서는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순이익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 1분기에는 1조 4004억 원의 실적을 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5%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 속 금융권 관계자들은 조용병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조 회장의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는 2018년 오렌지라이프를 시작, 이듬해 부동산신탁사 아시아신탁 인수 이어 2020년 벤처케피탈(VC) 네오플럭스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사들이는 등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 같다”며 “3연임도 무난히 갈 것으로 보인다”도 부연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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