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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해당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농촌기본소득 사용처를 청산면으로 제한한 것과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 것으로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농촌인구의 유입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 등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해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총 9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경기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그 결과 매년 감소하던 인구가 5개월 만에 7.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이 적어 소비처가 제한적이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등 지역농협에서는 지역화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용처 제한’이 숙제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천군 청산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민을 위한 사업도 맞지만 지역경제 부양이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제한을 사용처 제한을 걸어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인해 병원과 약국 그리고 학원은 사용처 제한을 해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후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점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농촌기본소득이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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