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진청
▲ 사진=농진청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발생한 농기계 사고 대부분이 인재(人災)로 알려지면서, 교육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음주 후 기계를 작동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도 함꼐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으로 이 중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가 59%(3,9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과속 등 안전 수칙 불이행’도 27%(1,771건)에 육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주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작이 미숙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음에도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없다”며 “음주 후 농기계를 작동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측도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안은 자동차 관리법의 도로교통법 44조에 의거 자동차나 이륜차 그리고 모든 건설기계와 자전거 및 노면 전차에 대해서만 음주운전이 적용된다”라며 “현행 법상 음주 후 농기계 작동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1/3에 육박함에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농기구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라며 “특히 한국 토속적인 ‘새참’ 문화를 고려했을 때 농기구 음주운전 적용 제도는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관련 제도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적 없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예정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아직은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측은 “현재 운전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존재하나 농업인들의 특성상 고령화 인구가 많아 이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도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재 지역별 농업기술원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등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과거 국회에서 음주 후 농기계를 작동하는 문제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자는 논의가 나온적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해당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라며 “안전 수칙 이행을 위한 교육과 함께 원동기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농기계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도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위해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음주운전 사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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